제 목 | 대학교와의 계약시 수입인지를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
등 록 일 | Mar 9, 2017 |
대학교와의 거래시 인지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 모든 전자문서 (공공, 민간의 원/하도급계약시) 2. 인지세액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 2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3. 납부방법 - 홈택스나 전자수입인지 구매 - 미납부시 과태료납부 대상 (대상금액의 300%) 4. 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 - 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 방문하여 구입, 전자수입인지 출력 5. 제출방법 - 대학교에 우편으로 제출 - 추후 스타빌 계약관리에서 전자수입인지 스캔파일 첨부토록 기능 추가 예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