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썬더디에스가 전자조달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회사”라 함은 구매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전자조달플랫폼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썬더디에스를 말한다.
② “스타빌”이란 회사가 구매기관과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거래소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④ "구매기관"이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임대 등의 구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전자입찰”이라 함은 구매기관의 구매공고와 관련한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⑥ “계약담당자”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⑦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플랫폼을 이용한 견적제출, 전자입찰 참여 및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합니다.
⑧ “공급자”라 함은 회사와 구매기관의 전자조달플랫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구매기관과 회사는 부정당업체에게 본 관리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제재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업체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② 구매기관과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스타빌에 게재 합니다.
 - 업체(상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④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재 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별첨1의 기준에 따르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 자격 박탈은 별개로 합니다.)
② 부정당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1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구매기관 또는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별첨1 기준 제재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제재 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다만, 수수료 미납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미납금 완납 및 회사의 승인 후 즉시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첨1)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
구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위반 행위) 제재기간/조치 관련 근거
1) 중대 기망 가입 시 위조·허위서류 제출, 전자거래 서류 위·변조, 공동인증서 부정 사용 회원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2년)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2) 시스템 위해 악성프로그램 고의 송신, 플랫폼 정보의 무단 가공·유출 및 제3자 제공 회원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2년)
정보통신망법
3) 시장 교란 담합 참여(투찰가 사전 협의, 낙찰예정자 지정 등), 입찰 방해, 협박·회유 2년 공정거래법
제40조
4) 수수료 회피 우회 거래 유도(시스템 외 직거래), 제3자 명의 거래로 수수료 납부 회피 2년 약관법
신의성실 원칙
5) 부패 행위 거래 관련 구매기관 종사자에게 뇌물 또는 향응 제공 2년 청렴계약 이행 서약
6) 실체 부재 연락 두절(영업일 주간 3회 이상) 1년 국계법
제27조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된 경우 회원자격 박탈
7) 이행 불성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지연/거부, 하도급 임의 변경, 구매기관에 손해 발생 6개월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지연/거부, 하도급 임의 변경, 구매기관에 손해 발생 _ 연간 2회 이상 1년
8) 수수료 연체 수수료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용 약관
제10조
수수료 2개월 이상 연체 6개월
연간 4회 이상 상습 연체 2년
9) 행정 처분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확인 시 해당 처분 기간 관련 개별법
※ 회사는 위 표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전, 해당 업체에 7일 이내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