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썬더디에스가 전자조달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회사”라 함은 구매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전자조달플랫폼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썬더디에스를 말한다.
② “스타빌”이란 회사가 구매기관과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거래소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④ "구매기관"이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임대 등의 구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전자입찰”이라 함은 구매기관의 구매공고와 관련한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⑥ “계약담당자”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⑦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플랫폼을 이용한 견적제출, 전자입찰 참여 및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합니다.
⑧ “공급자”라 함은 회사와 구매기관의 전자조달플랫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구매기관과 회사는 부정당업체에게 본 관리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제재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업체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② 구매기관과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스타빌에 게재 합니다.
- 업체(상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④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재 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별첨1의 기준에 따르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 자격 박탈은 별개로 합니다.)
② 부정당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1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구매기관 또는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별첨1 기준 제재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제재 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다만, 수수료 미납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미납금 완납 및 회사의 승인 후 즉시 자격 회복이 가능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첨1)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
| 구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위반 행위) |
제재기간/조치 |
관련 근거 |
| 1) 중대 기망 |
가입 시 위조·허위서류 제출, 전자거래 서류 위·변조, 공동인증서 부정 사용 |
회원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2년) |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
| 2) 시스템 위해 |
악성프로그램 고의 송신, 플랫폼 정보의 무단 가공·유출 및 제3자 제공 |
회원자격 박탈 (재가입 제한 2년) |
정보통신망법 |
| 3) 시장 교란 |
담합 참여(투찰가 사전 협의, 낙찰예정자 지정 등), 입찰 방해, 협박·회유 |
2년 |
공정거래법 제40조 |
| 4) 수수료 회피 |
우회 거래 유도(시스템 외 직거래), 제3자 명의 거래로 수수료 납부 회피 |
2년 |
약관법 신의성실 원칙 |
| 5) 부패 행위 |
거래 관련 구매기관 종사자에게 뇌물 또는 향응 제공 |
2년 |
청렴계약 이행 서약 |
| 6) 실체 부재 |
연락 두절(영업일 주간 3회 이상) |
1년 |
국계법 제27조 |
|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된 경우 |
회원자격 박탈 |
| 7) 이행 불성실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지연/거부, 하도급 임의 변경, 구매기관에 손해 발생 |
6개월 |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지연/거부, 하도급 임의 변경, 구매기관에 손해 발생 _ 연간 2회 이상 |
1년 |
| 8) 수수료 연체 |
수수료 1개월 이상 연체 |
3개월 |
이용 약관 제10조 |
| 수수료 2개월 이상 연체 |
6개월 |
| 연간 4회 이상 상습 연체 |
2년 |
| 9) 행정 처분 |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확인 시 |
해당 처분 기간 |
관련 개별법 |
※ 회사는 위 표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전, 해당 업체에 7일 이내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